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결산의 의의

결산의 의의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집행내용의 부합여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음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 2
  •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결산 업무 처리순기

  1. 회계연도 출납패쇄 12월 31일
  2.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다음연도 02. 10까지
  3. 결산서 작성 다음연도 2 ~ 3월중
  4. 단체장 보고 다음연도 03. 21까지
  5. 결산검사 다음연도 05. 20까지
  6. 결산서 등 의회제출성 다음연도 05. 31까지
  7. 시의회 승인신청 1차 정례회
  8. 승인보고 및 고시 의회 승인 후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