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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접수처 : (시청) 총무과 기록물관리팀, (구청) 민원봉사실 민원행정팀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정보공개 청구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2. 접수 시청 총무과 구청 민원봉사실
  3. 부서배정 처리부서 배정
  4. 공개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부존재 결정은 7일 이내
  5. 결정통지 수수료 있을 경우 수수료 납부 후 정보공개 처리

전주시 정보공개 담당부서

  • 주소 :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총무과 기록물관리담당]
  • TEL : 063)281-5058
  • FAX : 063)281-2610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063-281-2301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 임영현 063-281-5058

정보공개 수요분석 결과

전주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정보공개 청구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주요 검색어 및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하여 자주 찾는 정보를 “자주 찾는 사전정보공표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