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 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우***
- 등록일 2026-02-13
□ 사업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중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신청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임차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청년 : 19세~39세 이하/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기준일 : 신청일
□ 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외국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25.3.31. 이후 보증가입자만 해당(’25.3.30.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특약보증료를 제외한 반환보증료만 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본인),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 다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능(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제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구비서류
서 류 명 | 특이사항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 | 신청인 본인 작성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가입자) 통장 사본 | - 신청인 본인 통장만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시, 가입자 명의 통장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 제출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 포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정부24 발급가능 |
□ 기타(유의) 사항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 받은 경우 또는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
□ 문의처
보증가입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문의) 1688-8114 ▸SGI서울보증 (문의) 1670-7000 |
사업내용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신청·접수 문의 | 전주시 건축과 063-281-2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