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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소식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삼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