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조회납부 >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3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20톤 ) : 20톤 × 720원 = 14,400원
ㆍ2단계 요금(21톤 ~30톤) : 10톤 × 960원 = 9,600원
합계 : 30톤 = 24,000원 고지금액 : 24,000원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업무용이면서 사용량이 10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100톤 ) : 100톤 × 1,400원 = 140,000원원
ㆍ2단계 요금(101톤 ~300톤) : 200톤 × 1,690원 = 338,000원
ㆍ3단계 요금(301톤 ~1000톤) : 700톤 × 1,740원 = 1,218,000원
합계 : 1000톤 = 1,696,000원 고지금액 : 1,696,000원 +구경별 요금
상수도 업종이 영업용이면서 사용량이 2000톤일 경우
ㆍ1단계 요금(1톤 ~1,000톤 ) : 1000톤 × 800원 = 800,000원
ㆍ2단계 요금(1,001톤 ~1,500톤) : 500톤 × 1,070원 = 535,000원
ㆍ3단계 요금(1,501톤 ~2,000톤) : 500톤 × 1,120원 = 560,000원
합계 : 2000톤 = 1,895,000원 고지금액 : 1,895,000원 +구경별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