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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종합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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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개 요

대기환경보전법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 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 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대기환경보전법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 사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 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 사를 받아야함.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 74, 7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이내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최초등록일로부터)

종합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4

2

사업용 승용자동차

2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1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1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2년이하)

1

차령 2년 초과

6개월

기타(차령5년이하)

1

차령 5년 초과

6개월

 

대상지역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02.5.20

부산광역시

전지역(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

전지역(달성군 제외)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대전광역시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전라남도

광양, 순천, 여수시 (?면 제외)

-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지역

??

광역시

울산광역시

기타도시

용인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청주시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도

전지역(광주,안성,포천시 및 군 제외)

?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종합검사기간 경과 독촉

? 검사안내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독촉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방법

-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법규

사전안내서비스 : 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물 발송,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문자안내서비스 신청

? 검사명령(자동차관리법 제371항제3, 시행규칙631, 62조의21)

-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함

- 이행기간: 9일 이상

- 미이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자동차관리법 제 373)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최고30만원(115일 경과)

?벌칙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동법 제81조 제22)

이의 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

? 이의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이의신청 법원통보 사항을 별도로 통지, 당초 부과한 과태료 를 감액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태표 부과 여부 결정

 

재검사기간

? 종합검사기간내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이내

? 종합검사기간 이후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유효기간 연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종합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난신고 확인서 (경찰관서에서 발급)

- 사고사실증명서류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등이 발행-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 정비예정증명서 (정비업체에서 발행)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은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등록번호판 영치등)

- 시장?군수?구청장(???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폐차인수 증명서(1,1개월 이내)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검사기관

? 교통안전관리공단 전주자동차검사소(211-9936)

? 1급정비공장 중 자동차검사 대행업소로 지정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