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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영조물 배상공제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예시
  •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 체육시설물 고장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을 때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도구

배상금 처리절차

  1. 배상금 청구 피해자
  2. 배상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3. 사고처리 접수 공제회
  4. 조사 후 배상금 지급 손해보험사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공제회에 제출 가능
단,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국가배상법 준용 (지구배상심의회 안내)

신청방법

접수방법
제출자료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 사고 입증자료 : 주변 CCTV, 블랙박스, 119신고내역 등 객관적자료
보장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매년갱신)

문의처

해당시설 관리부서 또는 회계과(28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