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신고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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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발생(우려) 공익신고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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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공익침해행위
지도·감독·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에 신고 -
신고자 비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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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 처리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익침해행위 주요 분야별 사례
- 건강 분야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
- 안전 분야 : 교량 부실 시공 행위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유사 석유 판매 행위 등
- 공개경쟁 분야 : LPG 가격 담합 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호보 제공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불익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필요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 보상제도
- 공익신고 보상금
- 지급 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 지급 요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이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등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안내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 포상금
- 지급 대상자 : 공익 신고자
- 지급 요건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구조금 지급 안내」,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63-281-2184 (전주시 감사담당관)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63-281-2184 (전주시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