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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소개

공익신고 이미지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신고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 처리절차

  1. 공익침해행위 발생(우려) 공익신고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공익침해행위
    지도·감독·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에 신고
  3. 신고자 비밀보호 -
  4. 공익신고 접수 처리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익침해행위 주요 분야별 사례

  • 건강 분야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
  • 안전 분야 : 교량 부실 시공 행위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유사 석유 판매 행위 등
  • 공개경쟁 분야 : LPG 가격 담합 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호보 제공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불익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필요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 보상제도

  • 공익신고 보상금
    • 지급 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 지급 요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이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등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안내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 포상금
    • 지급 대상자 : 공익 신고자
    • 지급 요건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구조금 지급 안내」,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63-281-2184 (전주시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