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의 인·허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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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민원실, 보건소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2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처리 주무부서 서류검토 -
3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실무종합 심의회 및 관련부서 협의 -
4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
결과통지 -
5단계 민원인
심사결과 통지서 수령 후 정식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 소관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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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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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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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
민생사회적경제과 ☎ 281-2086 |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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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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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
기후변화대응과 ☎ 281-5061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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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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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서류는 제외) |
기후변화대응과 ☎ 281-5061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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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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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
기후변화대응과 ☎ 281-5061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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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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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
환경위생과 ☎ 281-2423 |
사업시행계획인가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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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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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 서류는 제외) |
재개발재건축과 ☎ 281-2985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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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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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서류는제외) |
기업지원과 ☎ 281-2837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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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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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
보건행정과 ①한의원 ☎ 281-6232 ②의원 ☎ 281-6234 ③치과의원 ☎ 281-6231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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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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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보건행정과 ☎ 281-6231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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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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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보건행정과 ☎ 281-6232 |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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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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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보건행정과 ☎ 281-6234 |
의료기기 개설신고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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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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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보건행정과 ☎ 281-6231 |
약국개설등록신청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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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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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보건행정과 ☎ 281-6234 |
산후조리업 신고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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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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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건강증진과 ☎ 281-6282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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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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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보건행정과 ☎ 281-6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