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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 제도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의 인·허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처리절차

  1. 1단계 민원실, 보건소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2. 2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처리 주무부서 서류검토
  3. 3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실무종합 심의회 및 관련부서 협의
  4. 4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
    결과통지
  5. 5단계 민원인
    심사결과 통지서 수령 후 정식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안내표 - 민원사무명에 따른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소관부서 내용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소관부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30일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건축허가서또는신고필증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일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일자리
청년정책과
☎ 281-2397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7일
  • 석유 판매업 조건부 등록, 등록 신청서
  • 지하 석유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서
  • 주유기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 계획서 1부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영 별표 2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일
  • 석유 판매업 조건부 등록, 등록 신청서
  • 지하 석유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서
  • 주유기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 계획서 1부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영 별표 2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맑은공기
에너지과
☎ 281-506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5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일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서류는 제외)
맑은공기
에너지과
☎ 281-5061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5일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1부
5일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1부
5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맑은공기
에너지과
☎ 281-506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5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환경위생과
☎ 281-2423
사업시행계획인가 60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0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6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 서류는 제외)
건축과
☎ 281-2985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20일
  •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변경사항증명 서류(변경 시)
7일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경우)1부.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2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서류는제외)
중소기업과
☎ 281-2944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 면허증사본1부
  • 건물평면도및구조설명서
  • 법인의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2일
  • 건축물관리대장, 의사면허증
1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①한의원
☎ 281-6232 ②의원
☎ 281-6234 ③치과의원
☎ 281-623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3일
  • 치과기 공서 개설 신고서
  • 개설자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2일
  • 건축물관리대장, 치과기공사면허증
3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5일
  •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서
  • 개설자 및 종사 안마사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인원 개요 설명서
  •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협회)
  •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 소방 완비 증명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일
  • 건축물 관리 대장, 안마사 자격증
  • 소방시설 완비증명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2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7일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 보유현황
  • 기업 진단서
  • 유통 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2일
  • 건축물 관리 대장
7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4
의료기기 개설신고 3일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법인 등기부등본
2일
  • 건축물 관리 대장
3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1
약국개설등록신청 7일
  • 약국 등록 신청서
  • 면허증 사본 1부
2일
  • 건축물 관리 대장, 약사면허증
7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4
산후조리업 신고 5일
  •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설비 구조 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 교육 수료증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2일
  • 건축물 관리 대장, 교육 수료증
5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건강증진과
김송주
☎ 281-6281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 3일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 사업자 등록증
2일
  •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
3일 법정 구비 서류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4

관련서식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