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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재발급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 재발급대상 : 성명(영문포함),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의 변경(정정)과 여권분실 및 훼손, 사증란 부족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관련증빙서류(행정전산망 확인 불능 및 필요시 제출)
    • 여권
    • 수수료 : 25,000원

※ 영문성명의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민원실(063-281-2975, 2244)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신청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재발급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재발급 사유서
  • 훼손여권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 여권자체 결함으로 인한 훼손여권 재발급시는 수수료 면제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 신청서
  • 정정 변경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영문 성명 정정에 의한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증빙서류
  • 수수료 여권개요의 수수료란 참조

※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시청 민원실(063-281-2975, 2244)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 수수료 면제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1-2975, 2244)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