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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 검사의 대상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10층미만 또는 10,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은 해당구청에서 사용전검사 업무 시행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제출)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시청 정보화정책과 통신팀(063-281-2200)
  • 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완산구청 063-220-5500, 덕진구청 063-270-6600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및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안내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감리시행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시공상태의 평과결과서 1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과결과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과결과서 1부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기타첨부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항)
○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측정 결과표(측정 계측기 프린트는 프로그램화로 서식은 자유)
1) 구내통신선로측정 결과표 1부
- UTP케이블, 광케이블 측정
2) 방송수신설비 측정결과표 1부
- 동축케이블 측정, DMB 방송수신레벨측정, 직력단자(아울렛)DB 측정
○ 접지저항 측정기 모니터 화면 사진 1부(서식은 자유)

검사업무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사수수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안내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감리수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 통신팀 063)28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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