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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민원편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

접 수 처

덕진구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덕진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과

(063-270-6678)

처리기간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 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 1.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1건당 15,0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 여부

변경내용 서류 및 기술검토서 적정 여부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적합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현지확인

?

결 재

 

 

 

 

 

 

 

 

 

 

?

허 가 증

교 부

 

 

 

 

 

 

 

 

 

 

 

 

 

허가증 교부시 납부비용 및 서류

- 면허세 : 27,000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