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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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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개 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사용본거지,법인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 호,단체대표자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택시인 경우 다른 시로 이사 가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소요비용

? 수입증지 :1,300

? 등록면허세 : 15,000(?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 수수료

 

신청인

? 개인인 경우: 차주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차주 인감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리신청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구비서류

? ·도간 변경등록

? ·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자인 경우: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사실 증명서

 

? 번호 변경등록(구번호 전북OOOOOO 전국번호 OOOOOO으로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확인서

?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 전국번호(OOOOOO)를 번호변경 할 수 있는 조건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소유 자가 각 자동차번호의 끝자리 짝?홀수가 같은 경우

? 소유권 이전등록시(60일 이내 가능)

? ?도 변경시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과태료처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 자동차등록령 제2225, 자동차등록규칙 제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