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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등변경허가변경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 / 281-5380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명칭,상호변경시),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영업시설변경시),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수수료 1만원
  • 사무내용

동물판매업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 영업시설을 변경, 소재지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 변경허가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변경등록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