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 수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
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 시·도 ⇒ 중앙 주무부 장관
- 시·군 ⇒ 도지사 (광역시·구 ⇒ 시장)
청구방법
감사청구 대표자가 청구 및 감사기관에 대표자 증명을 받아 시·도 사무는 6개월이내, 시·군 구사무는 3개월이내 당해 자치단체의 전년도말 현재 18세이상 총 주민수중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200명 이상) 이상 연서를 받아 대표자가 감사기관에 청구
※18세이상 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이어야 함.
감사실시 여부결정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의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심의회에서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 감사기관은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 및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일간신문·관보 등에 공표
청구절차
- 도지사에게 대표자증명서 신청
-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서명요청(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포함) : 주민200인이상 연서
-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전북도)
- 청구인명부 공표
- 청구인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서명유무효 확인 청구요건심사
- 감사실시
- 감사결과 공표·통지 필요조치요구, 이행
기타사항
이외 의문사항은 전주시 감사담당관실(T. 281-2117 )또는 구청 행정지원과(완산구 T. 220-5211, 덕진구 T. 270-6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