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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18세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등), 행려환자, 타법의료급여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중 근로 무능력가구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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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상한일수 조건부 연장승인
희귀질환 365 90일 1회 455일 선택병의원 적용
고시질환 380 75일 1회 455일
기타질환 400 1차 90일, 2차 55일 545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
선정기준
  •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 직접 우편 발송
신청방법
  •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급자 본인 및 가족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신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및 가족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4. 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5. 보조기기 검수의료기관에서 보조기기검수확인서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
  6. 구입비용 지급청구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7. 구입비용 지급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8. 사후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