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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변경

최근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 및 비내력벽 철거등 구조변경 사례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하면서 불법 사항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불법 구조변경 업체들이 구조변경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현혹되어 불법 구조변경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 지식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이란?
  • 거실(침실)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과 창틀을 철거하는 행위
  • 발코니의 바닥에 난방배관을 설치하고 높이를 거실(침실)과 같게 하여 발코니 바닥면적을 거실로 확장(증축)하는 행위
  • 아파트 내부 비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2개의 방을 하나로 합치는 행위 등
구조변경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 행정기관(구청)에서 시정명령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비내력벽 철거등을 할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은?
  • 비내력벽 철거(내력벽 철거는 허가대상 제외)
    • 공동주택 :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로 해당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1/2 이상 동의를 얻은 때(비내력벽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