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등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 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사용전검사의 대상
- 10층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해당구청
- 10층이상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 통신팀(☎ 281-2200)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빙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종합민원실(1층) 08번 접수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면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검사 신청 제출 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첨부 서류(건축물허가서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사본, 공사장약도)
처리기간
- 7일 이내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
3,300㎡ 이상 5,000㎡ 미만 | 60,000원 |
벌칙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27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