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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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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단,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 승마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요트 · 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 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건축물에 딸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 · 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 · 배전시 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 · 등록 한 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납세지(지방세법 제8조)
  • 부 동 산 : 부동산 소재지
  • 차 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철도차량 : 기지의 소재지)
  • 기계장비 : 등록지
  • 골프 등 각종 회원권 : 골프장 등의 소재지
  • 과점주주 :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 항공기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 ·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
  •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의 종류 및 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단서
무상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①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실수요 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 일 중 빠른 날
  •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등기 등록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취득세를 과세대상 및 구분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부동산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23/1,000
농지 30/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이외 40/1,000
취득원인 구 분 조정지역 비(非)조정지역
주택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1세대 2주택 1,000분의 80 (일시적 2주택 제외) 1,000분의 10 ~ 1,000분의 30
1세대 3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80
법인 · 1세대 4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120
증여 · 무상취득 (상속제외) 3억원 이상 1,000분의 120 1,000분의 35
3억원 미만 1,000분의 35 1,000분의 35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 승합 50/1,000(경차 40/1,000)
영업용 자동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선박 20 ~ 30/1,000
기계장비 30/1,000(미등록 20/1,000)

※ 취득세액 = 과세표준(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 적용) × 세율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중과세율을 구분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율
<제1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신 · 증축하는 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3항>
  • 중과제외 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표준세율
<제5항>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4배]
<제6항>
  •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제7항>
  •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징(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 · 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분별 세율적용 특례 항목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세율 적용 특례
  •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공유물 ·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건축물의 가액을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
  •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 건축물의 개수,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취득
  • 수입하는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의 연부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중과기준세율(20/1,000)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부과 · 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취득세액 산출
  •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액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 ·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 · 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 · 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구분별 가산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지기법 제53조)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지기법 제54조)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1일 0.022%
    중가산세 (지법 제21조제2항)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취득세 부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 폐차 · 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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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분과 새로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자
  • 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 면허분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

    ※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과세

과세대상 및 세율
등록분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 등록하는 행위
  • 부동산 관련 세율
    부동산 관련 세율을 등기의 종류, 기본의 세율, 비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기의 종류 기본세율 비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2)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라.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2/1,000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면허분
  • 과세대상 :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등에 대하여 1종에서 5종으로 분류
  • 세 율
    세율을 구분별 인구50만이상시, 기타시, 군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우리시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신고납부 방법
  • 등록분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에 신고
  • 면허분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 거소 · 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납부(신규 및 변경)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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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는 경륜 · 경정 · 경마장의 승자 · 승마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승자 ·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승자 ·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임.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자 ·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총 금액의 10%
납부방법
  •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고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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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과세대상 및 세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표준 600만원이하, 1300만원이하, 26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6400만원이하, 6400만원 초과
과세표준 6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세율 0.04% 0.05% 0.06% 0.08% 0.1% 0.12%

※ 화재위험 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 (4층이상 건축물,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10㎥당) : 2원
  • 지하수(1㎥당) : 음용수 200원, 목욕용수 100원, 기타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1킬로와트시당 1원
  • 화력발전 : 1킬로와트시당 0.6원
납부방법
  • 특정부동산 : 재산세 부과시 함께부과고지
  • 특정자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분기별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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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정책적으로 신설된 세목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4조)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감면세액+공제세액)+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3(25.3%)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합계 금액으로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 납입관리자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납입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 납부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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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방세

납세의무자
  • 등록세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의 납세자
세율
  •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세액의 25%
  • 취득세(표준세율 2% 제외한)세액의 20%
  •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의 2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레저세액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납부방법
  •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신고 · 납부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 납부
  •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고지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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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2021년에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지방세법 제76조)
  • 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지방세법제78조):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
  •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
    • ①기본세율
      구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이하 5만원
      30억 초과 50억 이하 10만원
      50억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②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세(500원)
      -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
      *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종업원분(지방세법제84조의3)
    • 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과 납기
  • 개인분: 보통징수(납기: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신고납부(납기: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징수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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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함.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소유자
    • 소유권 변동은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순)
    •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부상의 소유자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봄)
    • 환지방식, 환지계획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 사업시행자
    • 소유권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를 과세표준, 세율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나대지, 임야, 도시지역내 농지 등)

    • 별도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를 과세표준, 세율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주요대상 : 사무실 ·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 분리과세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주택공급용 토지, 공장용 토지 등 : 1,000분의 2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 : 1,000분의 5
    • 기타 건축물 : 1,000분의 2.5
  •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 세율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항공기 및 선박 : 1,000분의 3 (고급선박 5%)
납부시기
  • 매년 07. 16 ~ 07. 31 : 주택(부속토지포함)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 ※ 단 주택분 재산세액 2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고지
  • 매년 09. 16 ~ 09. 30 : 주택(부속토지포함)의 1/2, 토지(주택부속토지제외)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으로 재산세 포함 과세(구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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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유분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06. 01, 12. 0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배기량 125cc 또는 최고전격출력 12kw초과 이륜차 포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 = 연세액
    과세표준과 세율을 승용자동차에 영업용, 비영업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최대 50%까지 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를 차량별, 2년이하, 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이상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량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기준
    •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기준
  • 기타자동차 (연세액)
    기타자동차 연세액을 차종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비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종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비고
    기타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 이하 자동차 3,300원 18,000원
납부방법
  • 정기분
    • 제1기분 납기 : 06. 16 ~ 06. 30(해당 과세기간 : 01. 01 ~ 06. 30)
    • 제2기분 납기 : 12. 16 ~ 12. 31(해당 과세기간 : 07. 01 ~ 12. 31)

      ※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제1기분 부과시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전액을 과세함.

  • 신고납부(연납)
    • 1월 1일 ~ 1월 31일 신고납부 : 연세액의 5% 공제
    • 3월 1일 ~ 3월 31일 〃 : 4월이후 세액의 5% 공제
    • 6월 1일 ~ 6월 30일 〃 : 7월이후 세액의 5% 공제
    • 9월 1일 ~ 9월 30일 〃 : 10월이후 세액의 5% 공제
  • 수시분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세가 감면전환 또는 과세전환 되는 경우
    •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는 경우(영업용, 비영업용)
    • 자동차 양도·양수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 가능

주행분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 성격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 관할 시 · 군에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 정유업자 · 유류수입업자 (휘발유 · 경유 사용자가 사실상 납세자임)

과세표준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
세율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납부방법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25일까지 시 · 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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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분, 퇴직분, 양도분)와 내국 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종합: 12월31일 당시 주소지,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당시 주소지)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퇴직소득: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본점 일괄 처리시: 소득 지급지
    • 복권 당첨금: 해당 복권의 판매지
    • 연금소득: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5%(양도소득분은 누진세율,중과율,단일세율 적용)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0.9% ~ 2.4%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 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
    • 양도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산세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납부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0.022% × 납부지연일수 (한도: 75%)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납부불성실가산세0.022% (한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 )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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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과세표준
  • 과세표준 : 판매담배의 수량 또는 중량
세율
과세대상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피우는
담 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궐련 103원
제4종 각련 36원
제5종 전자담배 ①니코틴용액 1㎖당 628원
②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형: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364원
냄새 맡는 담배 26원
납부방법
  •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에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