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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등록(신고)구비서류
신규 등록시 구비서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등록신청서(구청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1층 제외)
    • 덕진소방서 250-4245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917-4000
  • 게임물등급분류필증(게임물등급위원회발행)--PC방은 제외
  • 학교정화교육문의
    • 전주시 교육청 270-6103
  • 화재배상책임보증서
    • 1층은 제외
  • 국민주택채권 매입
    • 30,000원(농협, 국민은행)
  • 건축물 용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뽑기방) -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 –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주거지역 안됨)

    ※ 수수료 : 신규등록 25,000원(변경 7,500원), 면허세 40,500원

변경(대표자, 상호)시 구비서류
  • 변경 신청서(구청 구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양도·양수 확인서
  • 등록증
  • 대리신고할 경우 (대리자 위임장 및 신분증)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게임장내부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설치금지 및 투명한 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햇빛차단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함)
  •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럭스(lux) 이상 유지
  • 안내문 게첨(가로50센티미터, 세로50센티미터)
    •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음란물의 이용·제공금지
    •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경품취급 준수
    • 영업시간
  • 칸막이높이 1.3m 초과 금지
  • 음란 및 유해성차단프로그램 설치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스티커 부착)
    금연구역은 영업장 면적의 1/2이상 설치하고 담배연기 차단을 위한 칸막이 차단벽설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1) 삭제 <2020. 12. 1.>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라)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1) 게임물을 제작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게임물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노래연습장

등록(신고)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경우)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각 1부
  •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덕진소방서)
    • 전기안전점검 여부(전기안전공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전주시교육청)
      ※ 수수료 : 신규등록 25,000원(변경 7,500원), 면허세 40,500원
시설기준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1미터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
  • 안전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에 의한 화재 안전기준 전기안전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기준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 진동 규제기준
  • 시설구획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구획. 별도의 출입문 설치
준수사항
  • 주류 판매·제공금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접대부를 고용·알선금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접대행위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묵인 금지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전환(1일 50,000원 환산)→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등
    ※ 청소년출입금지표시 : 노래연습장(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 : 청소년실이 갖추어진 노래연습장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5호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6호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출판 및 인쇄사

등록(신고)구비서류
  • 출판,인쇄사 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 인쇄시설(인쇄사의 경우,본인소유)
    ※ 인쇄시설물의 종류 :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중 1개이상
용어해설
출판
  • 저작물을 종이·전자적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 발행
인쇄
  • 인쇄기, 컴퓨터, 전자장치 이용 문자·그림·사진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매체에 실어서 복제·생산
간행물
  •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 표시하여 만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