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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도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신청)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신청기한
  •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 1,400원(1필지)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대상토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등록전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등록전환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등록 전환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 사유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 1,400원(1필지)

분할

분할신청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필요한 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1부 (소유자 인장 날인)
  • 지적분할측량 성과도 1부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분할신청서 작성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합병

대상
  • 다 필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1필지로 이용하여 합병이 필요한 토지 등
필요한 서류
  •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소유자 인장 날인)
신청기한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은 임의신청 대상으로 신청 기한 없음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의무규정)
수수료
  • 1,000원 (합병전 1필지)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 하는 경우 제외)

지목변경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또는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위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지목변경 가능
신청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1부 (소유자 인장 날인)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신청기한
  • 사유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의무사항의 경우)
수수료
  • 1,000원(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