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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대상별 발급기관
신청대상별 발급기관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대상 발급기관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포함)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시장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제외) 및 읍 · 면장
신청방법
  • 신분증 제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 대리발급 불가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1. 신청인이 서명입력기에 서명
  2.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3. 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4.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5. 확인서 교부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단, 부동산등기규칙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대상별 승인권자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대상별 승인기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대상 승인기관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시장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제외) 및 읍 · 면장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1.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읍면동 등 방문)
  2. 발급시스템 접속
    (민원24)
  3.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등)
  4. 확인서 작성
  5. 공인전자서명
  6. 확인서 발급
  7. 발급증 출력·제출
  8.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민원처리
    (수요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 08. 0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 01. 01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 01. 01
  •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 01. 01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86개, ‘12. 01. 31 기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84개, ‘12. 01. 01 기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2011 각급 학교 수 : 초·중·고·전문대학·4년대학 총 11,666개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제출대상 행정기관 등을 지정하여 발급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00원 (2013. 10. 16 ~ 2015. 12. 31 한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 3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