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원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에 의해 민원을 가부 ·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개요
- 접 수 처 : 1층 민원지적과
- 처리절차 : 일반 민원과 동일
- 업무처리 : 해당 민원 담당 부서
- 수 수 료 : 없음
청구대상민원
- 건축허가(10층미만)
- 하천점용허가(토지의 점용)
- 하천점용허가(공작물신축)
-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 경계석낮춤 점 · 사용허가
- 도로점용(굴착)허가
- 도로점용(진 · 출입로)허가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 · 허가 처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식 인 · 허가처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