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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보육대상

  • 만 0세 ~ 만 5세 미만의 취학전아동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입소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보육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 운영 가능)

보육료

2024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천원/월)

2024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상세안내입니다.
구분 기관보육료지원 시설
3세반 4~5세반
민간어린이집 381 366
가정어린이집 383 368
2024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영아(0~2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시행일:2024.03.01. / 단위 : 천원)

2024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세안내입니다.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67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117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분기 39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51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29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3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
30
유아(3~5세) 필요경비는 항목중 아침·저녁 급식비 30천원 외 다른 항목은 한도액 0원(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