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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란?

2015. 07. 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여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선정절차

  1. 신청접수
    (동)
  2. 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3. 보장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시)
  4. 변동관리
    (구청 통합관리팀)
  5. 급여지급
    (구청 사업팀)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 재산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법 제22조)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보장결정 및 통지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변동 관리

  •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 급여중지 급여 변경 등에반영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법 제46조제2항]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 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2015.07.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국토교통부로 이관
(시청 주거복지과)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2015.07.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부로 이관
(해당 교육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가구)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급 내용
  • 정부양곡 기준가격의 9%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2,500원)
    •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정부양곡 기준가격 37%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10,000원)
    • 대상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가구
      ※ 가구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하며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전기요금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수급자(월 16천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수급자(월 10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소득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특성 : 가구원 중 만65세이상, 만7세미만, 등록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포함된 가구,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 동절기 148~72천원, 비동절기 9,9천원~4,9천원
동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및 수당대상자, 한부모가정)
- 개인당 연간 13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
(1544-341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 TV수신료·전기요금·휴대전화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신청 가능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면제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및 월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26,000원한도)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3.3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알뜰폰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통화료 30% 감면 월 통화료 30% 감면
휴대인터넷 월 통화료 30% 감면 월 통화료 30% 감면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 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