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1회방문 처리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개요
- 운영창구 : 1층 민원지적과 5번
- 운영기간 : 연중
민원실무종합회심의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우리 구는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우리 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 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