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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문 (2).jpg


「동물보호법」제15조에 의거 반려동물의 복지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동물병원 40곳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 기간 : 2024. 1.∼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전주시반려견 소유자

  다. 지원 내용

    - 신규등록 : 2만원 지원 / - 변경등록(외장형→내장형) : 3만원 지원

  라. 신청 방법 :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신청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