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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4년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안내
  • 작성부서 덕진구 생활복지과
  • 연락처
  • 등록일 2014-03-10

2014년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 수납)에 의거 
2014년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