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안내
- 작성부서 덕진구 생활복지과
- 연락처
- 등록일 2014-03-10
2014년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 수납)에 의거
2014년도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