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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아 가정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게 적기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돌보미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첨부파일 :  공고문,  지원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