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소 직권말소 예고
- 작성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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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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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에 의거 영업소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의 폐업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8. 1. ~ 2023. 8. 23. (22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