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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