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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 2023-3001

 

2024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4112(12개월)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12월 근무시간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될 수 있음

근무내용 :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업무 보조 등

근 무 지 : ,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장애인단체 등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112,060,740, 121,932,560(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반형일자리(시간제) : 1~111,030,370, 12977,120(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118(2312월 중 인원 확정으로 변동 가능)

모집분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80

- 직무내용 : 공공·복지행정 및 복지시설·단체 행정업무 보조 7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10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38

- 직무내용 : 공공·복지행정 및 복지시설·단체 행정업무 보조 36,

네일아트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분야 : 전주시내 일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근무 가능자

네일아트 분야 : 네일케어(아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모집인원 및 직무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기간 : 2023.11.22.() 12. 1.() [10일간] 09:00~18:00(일 제외)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선발방법 및 일정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위원회 면접 실시)

면 접 일 : 2023. 12. 11.() 12. 14.() 10:00~18:00 예정이며, 추후 개별

문자 또는 전화 안내

면접장소 : 현대해상(전주시청 옆) 8층 회의실

면접일 및 면접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한

문자 또는 유선전화 안내 미확인으로 면접에 불참 시 자동탈락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선발기준 : 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행정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배치부서 여건에 맞는 기준적용 선발

점적용 대상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감점적용 대상 : 65세 이상 중 최근 3(21~‘23)3회 이상 반복참여자

반복참여 제한 기준 : 최대 2년까지만 적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선발결과 공고 : 2023. 12. 22.()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

5. 제출서류(①∼③ 공통, ④∼⑨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안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1(자필서명 필수)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참여자 정보 확인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해당자) 여성가장일 경우 관련 제출 서류 1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참고) 여성가장 정의

. 미혼여성이거나,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등)

(해당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 행정업무 보조에 필요한 전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ITQ )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네일케어(아트) 자격증 또는 네일케어(아트) 관련 교육훈련 이수 확인서(네일케어 분야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네일케어 분야는 전산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다른분야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없음

(해당자) 구직활동 증명 서류 1

- 2021~2022년 반복참여로 2023(1) 참여제한 된 자로 2024년 신청 희망자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내역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위의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증빙할 것

(선택)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접수 (09:00~18:00, 일 제외)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7.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9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전주시 고시공고 및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발 후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문자 통보하며, 면접 불참시 자동 탈락 대상임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281-5036) 및 각 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류(서식) 1.

     2. (선택)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 1. .

 

20231122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