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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 시 행 청 :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3. 공고기간 : 2024. 1. 10. ~ 2024. 1. 31. (20일 이상)

4. 의견제출 : 2024. 1. 10. ~ 2024. 1. 31. (20일 이상)

5. 공고방법 : 전주시 덕진구청 홈페이지 (https://deokjingu.jeonju.go.kr/)

6. 설치장소 (붙임 1 서식)

- 덕진구 전미동2101-12, 덕진구 석소214-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2 서식)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제 출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청소민원팀(063-270-6373)

. 제출방법

- 우편 : () 54937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1(청소위생과)

- 팩스 : (063) 279-690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