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부서 청소위생과
- 연락처
- 등록일 2024-01-10
- 첨부파일
전주시 덕진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 시 행 청 :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3. 공고기간 : 2024. 1. 10. ~ 2024. 1. 31. (20일 이상)
4. 의견제출 : 2024. 1. 10. ~ 2024. 1. 31. (20일 이상)
5. 공고방법 : 전주시 덕진구청 홈페이지 (https://deokjingu.jeonju.go.kr/)
6. 설치장소 (붙임 1 서식)
- 덕진구 전미동2가 101-12, 덕진구 석소2길 14-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2 서식)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청소민원팀(☎ 063-270-6373)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 54937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1층 (청소위생과)
- 팩스 : (063) 279-69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