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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등 안내(여성가족부 고시 제 2023-61호)

한부모가족지원법5, 5조의2 2항 및 제3, 12, 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3조의2 및 제6및 제9조의6에 의하여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1부. 끝.

  

2024년 1월 2

여 성 가 족 부 장 관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개요 >

고시번호

주요 개정 개요

시행일

제2023-61호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60% → 63%)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만 18세 미만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월 20만원 → 월 21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월 35만원 → 2세 미만 영아 월 40만원)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