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2-14
-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급신청 안내
□ 대 상: 소득세(원천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결정을 받은 사업장
□ 신청기간: 소득세(원천징수분) 환급 결정 후 수시
□ 신청장소: 연말정산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세무부서)
□ 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 신청
- 보내실 곳 및 문의처(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덕진구청 세무과)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진북동416-12) 우)54937
☎ 063-270-6671, 6291, 6301 FAX : 063-279-6905
(완산구청 세무과)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효자동1가 595) 우)54980
☎ 063-220-5384, 5145 FAX : 063-220-5532
※ 환급 청구서류 팩스 송부 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 귀속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 2023년 귀속의 경우 2023.1~12월분, 2024.1~2월분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
5.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도 전산파일 대체 가능)
6.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다중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말정산 환급 및 조정내역서 필요
★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 환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