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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작성부서 덕진동
  • 연락처
  • 등록일 2024-04-23

2024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따라 2024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1. 시행기간 : 2024. 4. 24. 연중. (예산소진시 종료)

2. 참여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지급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4. 보상금 지급 기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5만원/)


구 분

현수막

벽보

(A4 크기 초과)

전단

(A4 크기 이하)

보상금액

1,000(족자형 500)

5,000(100매당)

2,000(100매당)



5. 신청절차

· 접 수 처 : 전주시 관내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수거 광고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방문 신청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 보상금 지급 : 신청인 개별 계좌 입금 (익월 10일까지 지급)

6. 유의사항

· 적용배제 옥외광고물 철거 금지

(정당현수막·교통안내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 광고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과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 있음

· 보상금 지급액은 1인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접수된

수거 광고물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전주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 (063-281-5137)

· 덕진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063-27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