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작성부서 덕진동
- 연락처
- 등록일 2024-04-23
2024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문 |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1. 시행기간 : 2024. 4. 24. ∼ 연중. (예산소진시 종료)
2. 참여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지급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 ※ 명함형 전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4. 보상금 지급 기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5만원/주)
구 분 | 현수막 | 벽보 (A4 크기 초과) | 전단 (A4 크기 이하) |
보상금액 | 1,000원(족자형 500원) | 5,000원(100매당) | 2,000원(100매당) |
5. 신청절차
· 접 수 처 : 전주시 관내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수거 광고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방문 신청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 보상금 지급 : 신청인 개별 계좌 입금 (익월 10일까지 지급)
6. 유의사항
· 적용배제 옥외광고물 철거 금지
(정당현수막·교통안내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 광고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과실 등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 있음
· 보상금 지급액은 1인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접수된
수거 광고물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전주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 (☎ 063-281-5137)
· 덕진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063-27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