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업목적: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에 증진코자 함 

○ 사업대상자: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사업기간: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를 통과한 농가(보상결정액 20만원 미만 제외) 

   ※ 보상결정액은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조례」에 따름

   ※ 기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받은 자 제외

○ 지원형태: 피해보상금(예산의 범위 내 보상결정액 계좌이체) 

○ 지원기한: 2024. 5. 10. (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한 후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