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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4. 18.() ~ 종료 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따르는 시설)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