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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지원 사업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 신청기간 : ~ 5. 17.(※ 사업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 3(일부선택가능**)○ 지원대상 전주시 1인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제출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주택서류(임대차계약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 접 수 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 의 처 전주시 여성가족과(281-5031)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