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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작성부서 덕진동
  • 연락처
  • 등록일 2024-04-25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곤란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금융재산

비고

기준

1인기준: 1,671천원이하

4인기준: 4,297천원이하

152백만원이하

1인기준 822만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713천원(1인기준)

3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1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상한액 내 실비 지원

435.6천원 이내

(중소도시,34인기준)

1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가구원 내 초고등학생의 교육비

- 127.9천원/분기 - 180천원/분기 -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1

그밖의

지원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

1

동절기(103) 연료비 : 150 /

6

 

전주시 덕진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063)270-6970, 6781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덕진동주민센터 063)279-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