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 및 서식 안내(고용임금확인서 등)
- 작성부서 팔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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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5-01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4. 5. 1. (수) ~ 2024. 5. 21. (화)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 가입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증빙필요→구비서류 안내문 참고)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위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24년 가구재산(도시별) 기준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