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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5. 1. (수) ~ 2024. 5. 21. (화)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 가입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소득증빙필요→구비서류 안내문 참고)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위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24년 가구재산(도시별) 기준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