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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더샵 4차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에코시티 더샵 4차 장애인 특별공급 주민센터 접수 기간 : 2024.04.30.(화) ~05.23.(목) 


. 공급 개요 및 일정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1317(에코시티 택지지구16블럭)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 지상 최고 30, 5개동 총 576세대 [특별공급 22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주택형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일반분양

총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입주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84.7803

84A

84.7803

24.3295

109.1098

47.7241

156.8339

305

30

20271월 예정

84.3869

84B

84.3869

25.0687

109.4556

47.5027

156.9583

16

2

합 계

321

32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 세대내역 [단위:세대수]

구 분

84A

84B

합계

장애인

11(55)

1(5)

12(60)

국가유공자

4(20)

1(5)

5(25)

장기복무 제대군인

4(20)

-

4(2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4(20)

-

4(20)

중소기업 근로자

7(35)

-

7(35)

합 계

30(150)

2(10)

32(16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주자모집공고

2024.05.24.()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4.06.03.() 예정

인터넷 청약접수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24.06.12.() 예정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체결

2024.06.24.()~2024.06.27.() 예정

홍보관 주소: 전주시 덕진구 세병서로18, 5

063-255-5760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본요건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신청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1 8호의2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고창군 해당)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의거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확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확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당첨확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당첨자로 선정,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자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예비자로 선정,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신청하고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수 있는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

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

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

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

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05.24.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

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e-모델하우스 (www.에코시티더샵4.com)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

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880120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5pixel, 세로 786pixel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1317

(에코시티 택지지구16블럭)

* 사이버 모델하우스 : www.에코시티더샵4.com

( 063-255-5760 )


※ 구비서류 등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