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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6. 28.() 18:00까지 (선착순 100가구)

    ※ 사업기간 : 2025. 3 ~ 8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대상자는 선정완료 후 별도 안내

지원내용 : 가구당 등기구 3개정도 교체(거실 안방 주방)

    ※ 지원한도 40만원 초과시 자부담 발생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