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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4. 5. 07.() ~ 2024. 5. 08.()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3. 대 상 자 : 1) 장애인(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2) 무주택자 


4. 배정 세대 수

타입

59A

59B

72

84

장애인

특별공급

확정

1

2

2

1

6

예비

5

10

10

5

30


5. 구비서류 

<필수서류>

1) 특별공급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무주택 서약서

4)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및 정부 24 발급 가능 

5)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및 정부 24 발급 가능 

6)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및 정부 24 발급 가능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세대원 수 확인을 위함)도 함께 제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포함)의 10년간 '전국단위로 조회

     세대원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만 포함  

     위임신청을 통한 대리발급의 경우 위임자의 도장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해당이 될 경우

1) 특별공급신청서류중 위임장

    신청행위만 대리하며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위임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자 인감 증명 1(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용이라고 반드시 기재)

    위임자 수임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첨부                                                 

2)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재산세(주택분), 취득세 납부자의 경우 필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