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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작성부서 우아2동
  • 연락처
  • 등록일 2014-01-15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 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의 면허를 받는 자
        -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5종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 (수시분) :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 세율 : 2014년도 정기분부터 개정세율 적용

 

지역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종별

 

1

67,500

45,000

27,000

2

54,000

34,000

18,000

3

40,500

22,500

12,000

4

27,000

15,000

9,000

5

18,000

7,500

4,500


  ○ 납기일 : 매년 1월 16일~1월31일까지

 ○ 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북은행 전용계좌로 이체),  인터넷(위텍스,지로)
                        신용카드(납부장소:각동 주민센터,구청 세무과,시청재무과), CD/ATM, 모든 금융기관 직접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