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작성부서 우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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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01-15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 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의 면허를 받는 자
-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5종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 (수시분) :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 세율 : 2014년도 정기분부터 개정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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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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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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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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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 |
45,000 |
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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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54,000 |
34,000 |
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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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40,500 |
22,500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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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
27,000 |
15,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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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
18,000 |
7,500 |
4,500 |
○ 납기일 : 매년 1월 16일~1월31일까지
○ 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북은행 전용계좌로 이체), 인터넷(위텍스,지로)
신용카드(납부장소:각동 주민센터,구청 세무과,시청재무과), CD/ATM, 모든 금융기관 직접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