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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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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05 | 조회:98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163KB), Downloa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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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 등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채** 2. 공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13. 3.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