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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금암1동

등록일:2022-12-30 조회:111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36KB), Download 38 미리보기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성*우(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 공고기간 : 2022. 12. 30. ~  2023. 01. 16.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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