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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금암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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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30 | 조회:111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36KB), Download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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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성*우(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