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주정차 단속안내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법적근거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
주정차위반
  • 주차와 정차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①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①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주차와 정차 금지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⑦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⑧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금지 표지판 자동차의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곳
      •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실선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실선
    2.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 표지판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것
      •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점선
    3.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과태료 안내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부과절차(업무흐름도)
1. 현장단속(부과대상차향표지, 무인단속자발통지) 1-1. 의견진숙 채택시 1-2. 과태료 미부과, 2.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2-1.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재판/결과통보 2-1-1. 기각시 부과 2-1-2. 채택시 면제 2-2. 과태료 납부, 3. 과태료 체납 3-1. 자동차 압류 3-2. 압류의 해제신청(과태료 납부) 3-3. 압류의 해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역별 / 차종별 승용자동차 4톤이하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부과금액 감경부과금액 부과금액 감경부과금액
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내)
40,000원
(120,000원)
32,000원
(96,000원)
50,000원
(130,000원)
40,000원
(104,000원)
같은장소에서 2시간초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50,000원
(130,000원)
40,000원
(104,000원)
60,000원
(140,000원)
48,000원
(112,000원)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안내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 하실 수 있고, 의견진술이 없으면 정상부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신청
      2. 접수/심의
      3.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신청
      신청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우편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관계서류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 의견진술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
      의견진술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유별 제출서류
      도난당한 차량 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관계기관 확인서(공문)
      장애인(국가유공자) 운전면허증 장애인표지(국가유공상이자표지,고엽제후유증표지,장애인증) 기타 동승확인 서류등.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소방서, 보험회사, 재해대책 본부등 해당관서
      응급환자의 경우 진료확인서(의료면허번호 기입),환자건강보험증,운전자면허증(신청인)
      차량고장의 경우 차량정비내역서(법정양식참조),세금계산서(과세구분),견인차량사용내역, 영수증
      차량사고에 따른 경우 보험회사 사고접보(경찰서 사고접보서),가해차량 내역
      자동차 임대 차량에 따른 정정 부과첨부서류 렌트임대계약서,임차인신분증 사본등
  • 이의신청 안내
    • 내용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우편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관계서류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1. 이의신청
        (본인작성)
      2. 접수심의결정
      3. 적법성인정 적법성불인정
      4. 과태료 미부과조치 지방법원송부
견인지역 안내
  1. 견인 지역표지 설치 구간
  2.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3. 기타 다른 차량 도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이열주차 차량,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타인의 차고 또는 점포 출입구에 주차한 차량등)
주정차과태료 문의전화
  • 완산구청 : 전화 063-220-5363, 220-5366
  • 덕진구청 : 전화063-270-6466, 270-6366~68

주정차과태료 확인 및 납부

주정차과태료 확인 및 납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