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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중화산2동

등록일:2022-09-02 조회:78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148KB), Download 18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나*영 (완산구 화산천변3길)
 2. 기       간 : 2022. 9. 2. ~ 2022. 9. 16.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직권조치 예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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