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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중화산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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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02 | 조회:78 |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148KB), Downloa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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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나*영 (완산구 화산천변3길) 2. 기 간 : 2022. 9. 2. ~ 2022. 9. 16.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및 직권조치 예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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