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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징수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0.66%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기간이 60개월까지 적용되어 총 48%의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각종 채권압류 및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니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허사업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료 정보 제공 및 등록

지방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애는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며 이로인해 은행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 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국금지(정지) 요청

지방세 체납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압류, 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관보, 공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언론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